'3089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1심 징역 35년…"수법·죄질 극히 불량"

김기환 2024. 8.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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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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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 또 130억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을 경남은행에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전직 BNK경남은행 부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2023년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씨가)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고 또 부하 직원까지 이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횡령액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이씨 가족들은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와 자금세탁업자를 연결해 주고 자금을 받아 상품권 깡 등으로 현금화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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