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운동 그 자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꿈꾸다
하지만 안세영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청빈'이 아니다. 그녀는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되는 셈이다.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신인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계약금·연봉에 포함된다.
실업연맹 규정도 마찬가지다. 연봉과 계약금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 파이를 어느 정도 유지함으로써 총 300여명의 실업 선수가 운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면서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안세영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의 탄생을 막지 않으면서도 대표팀과 종목 전체의 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때라는 제언이 나온다. 안세영은 자신과 같은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포츠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알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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