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김거성 전 수석, 국가 배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1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4억3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1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4억3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오명으로 오랜 기간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위법성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1977년 10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까지 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긴급조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미 김 전 수석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천6백만 원을 받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전 수석이 2019년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이번엔 소멸시효를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새로 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김 전 수석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