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적어”… 조직원 배신에 덜미 잡힌 보이스피싱범

춘천/정성원 기자 2024. 8.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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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배신으로 덜미가 잡힌 30대 모집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던 A씨는 지난 3월 14일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의 딸을 사칭해 “아빠,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고, 이에 속은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B씨의 통장에 있던 1590만원을 보이스피싱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했다.

A씨의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했으나 범행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적은 금액을 받은 공범 C씨가 불만을 품었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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