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 신청 600대…보험사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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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벤츠 등 피해차량 약 600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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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벤츠 등 피해차량 약 600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우선 관련 보험금 지급을 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를 통해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예상했다.
보험사들은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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