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90% 이하 제한 추진

김소연 2024. 8.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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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을 추진한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지상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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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주차타워에 설치된 충전시설 2천862기 점검
청라 아파트 화재 전기차 2차 합동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을 추진한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지상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도는 또 건축 관련 부서와 소방,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천862기를 점검한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와의 이격 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개선·보완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진압장비 지원 등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관련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변 안전 장비,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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