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복권’ 두고 “국기 문란 선거사범 복권은 재고돼야”

김진호 2024. 8.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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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기 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1일) SNS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 왔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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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기 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1일) SNS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 왔다”고 썼습니다.

그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의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받아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고,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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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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