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들 앞에서 부회장 욕한 50대 벌금 100만원

이창언 2024. 8.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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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설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 2명이 이 욕설을 들었고, A씨는 B씨가 왜 욕설하느냐며 항의하자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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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설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 2명이 이 욕설을 들었고, A씨는 B씨가 왜 욕설하느냐며 항의하자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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