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 모텔서 여친 붙잡고 흉기인질극…택시타고 도주

김지산 기자 2024. 8.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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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명수배자가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MBN이 지난 10일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5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인질삼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씨는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대치했다.

A씨가 B씨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다 수사관들과 대치하자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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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영상 갈무리

50대 지명수배자가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MBN이 지난 10일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5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인질삼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루 전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씨는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대치했다.

A씨가 B씨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다 수사관들과 대치하자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수사관들이 물러서자 A씨는 B씨 손을 잡고 계단을 뛰어 내려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와 연인관계인 B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A급 지명수배자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 4월 기간이 만료됐지만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도피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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