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못할 정도로 취했다”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본격 수사 임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8. 11.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도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