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전동 스쿠터 운전한 슈가, 포토라인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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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슈가(SUGA, 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전날 밤 만취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진 슈가를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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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밤 만취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진 슈가를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어섰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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