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개발 투자” 9억 원 가로챈 60대 실형

송근섭 2024. 8.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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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광석 1톤당 최대 2.3kg의 금이 함유된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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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광석 1톤당 최대 2.3kg의 금이 함유된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광석 1톤당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이 큰 액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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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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