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가 항암제 환급금은 실손보험사 부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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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항암제를 사용하고 제약사에서 받은 환급금은 실손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메리츠가 이 환급금을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거절해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환급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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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항암제를 사용하고 제약사에서 받은 환급금은 실손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과 배우자인 B 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와 실손 보험계약을 맺었다. B 씨는 혈액종양 항암제를 처방받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았다.
위험분담제는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비용을 제약회사가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A 씨는 메리츠가 이 환급금을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거절해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환급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 비용 일부를 제약회사가 냈기 때문에 A 씨가 받은 환급액은 직접 부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환급액까지 지급한다면 손해 보상을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줘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 되므로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하거나 미리 설명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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