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만취 운전’ BTS 슈가, 경찰 추가 소환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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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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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슈가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지만 ‘전동 스쿠터’였단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을,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소속사는 8일 입장문을 다시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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