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만취 운전’ BTS 슈가, 경찰 추가 소환 조사 받는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8. 11.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TS 슈가.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슈가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지만 ‘전동 스쿠터’였단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을,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소속사는 8일 입장문을 다시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