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 종교활동 공간이면 비과세"

김다현 2024. 8.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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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이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병원 등 대상을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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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이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택이 일상을 하는 곳을 넘어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관련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병원 등 대상을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강남구는 재작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고, 교구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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