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포토라인 서나…경찰 소환 조사 임박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8.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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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계획이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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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계획이다.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정식으로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슈가가 몬 이동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으나,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로 언급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병무청 차원의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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