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 '통신자료 조회시 법원 영장 발부법' 발의

김현아 2024. 8.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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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이른바 '묻지마 사찰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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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이른바 ‘묻지마 사찰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는 별도의 법적 제재가 없어,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약 3천 명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묻지마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3만 9554건까지 감소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약 30만 9천 건이 증가했다.

특히,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1년 만에 약 19만 6800건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통지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야당 의원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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