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킥보드와 부딪혀 1명 사망…운전자 형량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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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과 택시 승객이 다쳤다.
택시 운전사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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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2명 부상 교통사고 낸 혐의
法 "제한속도 초과…죄질 매우 중해"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늦은 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과 택시 승객이 다쳤다. 택시 운전사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택시 운전사인 A(64)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등학생인 B양과 C양은 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채 도로를 무단횡단했다고 한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탄 이들을 보지 못하고 택시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B양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B양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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