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민 위해 희생한 제복근무자,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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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질병을 얻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의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가 단순화된다.
보훈부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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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질병을 얻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의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선정 절차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훈부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명과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이거나 함정, 군용차량, 항공기,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엔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등과의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고 해당 외상 사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했음을 진단했으며, 이 진단이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입증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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