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단체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양윤우 기자 2024. 8.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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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사택으로 이용된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도 "이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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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종교단체의 사택으로 이용된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서울대교구)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대교구는 2010년 10월14일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전부 취득해 건물 1층에 있던 주민 공용시설을 경당으로, 건물 2층에 있던 2개 호실을 식당·주방, 세탁실 등으로 인테리어한 뒤 서울대교구 소속 특수 사목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서울대교구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했다. 서울대교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지만 2023년 5월10일 기각됐다.

서울대교구는 세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구는 해당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 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 2항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사택으로 이용된 부동산이 종교단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건물 취득 후 경당 설치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서 'J관'으로 명명돼 그중 경당 등 일부 시설은 미사 등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사목 사제들은 독신생활을 해 가족과 생활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의 주택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특수 사목으로 발령받아 재직하는 기간에만 건물 내 생활에 관한 비교적 엄격한 지침 내지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1층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특수 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 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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