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뭐길래… 시행 5개월 앞두고 정치권 논란 확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미국발 ‘증시 폭락’ 상황과 맞물려 금투세 도입이 여야 정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퍼펙트 스톰”이 온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유예를 선언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내용이었다.
금투세 시행 법안이 통과될 당시 여야는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도 무조건 냈던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고, 내년에는 0.15%로 인하된다. 0.15%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명목으로 부과된다.
당시 정치권이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폐지, 한도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야당은 내부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당내 정책수장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1월1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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