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없앤 대구… 찬반 ‘시끌’ [지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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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가운데 일부 지역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에서 우수한 응시생이 몰렸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시험 방안을 계속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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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가운데 일부 지역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 개방성 강화 및 우수 인재 유입이라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 맞선다.

내년부터는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해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다른 시 산하기관으로도 이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사회를 개방해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높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시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자 최근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수준으로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전체의 28.5%)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에 따라 전국 응시자가 몰려 경쟁률이 급증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첫 시도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공시생’ 사이에선 해당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준비생 이모(28)씨는 “시험을 치러는 그해에 경쟁률이 높아지면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간다”면서 “지역민 가산점 등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 대구'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 제안도 올라왔다. 제안 글을 쓴 A씨는 “다른 시도는 응시 자격 규정에 거주지 제한을 둬 해당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에서 우수한 응시생이 몰렸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시험 방안을 계속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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