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포 확산 막아라"...정부, 내일 '전기차화재' 대책회의

정진우 기자 2024. 8. 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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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회의를 열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과충전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사고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화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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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며 서울시가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준칙을 개정한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회의를 열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과충전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오전 10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사고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쳐야 한다. 국토부는 법 규칙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가 사용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 중이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등록 때부터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해야 한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

산업부는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산업부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이차전지'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제조·판매되는 에너지밀도가 3~5배 더 높은 '리튬이온 일차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폭넓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토록 권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선제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한차례 내놨다.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도 담았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올해부터 전기차 과충전 시 화재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된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가 차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모두 이 같은 PLC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화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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