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앞에서 부회장에 큰소리로 욕설한 50대 남성…벌금 100만원

김세은 기자 2024. 8. 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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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울산의 모 협회 회원인 50대 남성 A 씨는 흡연장에서 있던 부회장 B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B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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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협회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울산의 모 협회 회원인 50대 남성 A 씨는 흡연장에서 있던 부회장 B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했다.

화가 난 B 씨가 따지듯이 A 씨에게 다가가자 A 씨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 2명이 A 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B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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