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넣었던 물품이 카트에 없어"…애먼 고객 절도 의심한 대형마트
장영준 기자 2024. 8. 11. 07:30
한 대형마트가 아내에게 절도 누명을 씌웠다는 남편의 제보가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달 3일, 제보자 부부는 갑자기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아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라는 형사의 안내를 받았는데요.
마트 신고에 따르면 아내는 만두, 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장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절대 훔친 적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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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아내...영상에는 절도 장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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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아내는 증거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함께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트 보안 팀장은 폐쇄회로(CC)TV에 절도 장면이 담겼다고 말했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을 본 보안 팀장이 되레 당황했다는데요.
재차 영상을 보고 온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 측은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제보자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거절당한 제보자 부부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이 영상에도 아내의 절도 장면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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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아내는 증거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함께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트 보안 팀장은 폐쇄회로(CC)TV에 절도 장면이 담겼다고 말했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을 본 보안 팀장이 되레 당황했다는데요.
재차 영상을 보고 온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 측은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제보자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거절당한 제보자 부부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이 영상에도 아내의 절도 장면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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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쓰러진 아내...마트 측 '그럴 의도 아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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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는데요. 동네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조사를 마친 아내, 경찰로부터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마트로 다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어봤습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트 측은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마트 측은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며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트 측은 "아내분이 절도범으로 낙인찍혀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마트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보자에게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는데요.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아내 병원비며 손해 본 건 많지만 감수할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마트 측은 "고객님께 거듭 사과드렸고 점검하고 있다"라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사건반장〉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아내는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는데요. 동네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조사를 마친 아내, 경찰로부터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마트로 다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어봤습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트 측은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마트 측은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며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트 측은 "아내분이 절도범으로 낙인찍혀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마트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보자에게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는데요.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아내 병원비며 손해 본 건 많지만 감수할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마트 측은 "고객님께 거듭 사과드렸고 점검하고 있다"라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사건반장〉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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