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 단정 못해"…게임 상대방 母 비하 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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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도넘는 부모 욕설, 이른바 패드립 채팅을 친 20~30대 남성들이 '유죄 파기 무죄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1심 재판부들은 '게임 내에서 이뤄진 상대방 부모에 대한 욕설은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분노감을 표출하는 표현일 뿐 성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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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을 하다 도넘는 부모 욕설, 이른바 패드립 채팅을 친 20~30대 남성들이 '유죄 파기 무죄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1심 재판부들은 '게임 내에서 이뤄진 상대방 부모에 대한 욕설은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분노감을 표출하는 표현일 뿐 성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 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채팅창에서 같은 팀 유저에게 심각한 부모 욕설을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해 '통매음법'을 적용했다.
A 씨는 피해자가 같은 편인 자신을 공격하며 약올리는 것에 화가 나 부모 욕을 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성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전송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을 부모에 대한 조롱으로 표현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기에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B 씨(25)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모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피해자가 게임에서 진 것을 제 탓으로 돌리자 화가 나 패드립을 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며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
동일 2심 재판부는 이들과 동일한 일을 벌여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C 씨(32) 사건에 대해도 무죄를 선고했다. C 씨는 2022년쯤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게임에서 지자 자신을 비난하는 피해자에게 패드립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메시지가 전송된 채팅창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통매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꾸짖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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