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130만원, 부부 200만원은 있어야 사는데”…부동산 연금화땐 파격 혜택 [언제까지 직장인]
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추진
부동산에 돈 묶인 은퇴족, 연금化 세액공제
‘노인 빈곤율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 대한민국, 어쩌나.’
우리나라의 부실한 노후 복지제도와 빈곤문제의 현실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2024년 8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약 19.5%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은 불과 7년으로 미국(15년), 독일(36년), 영국(50년) 등의 사례를 생각하면 급격하게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독신 기준 월 130만원, 부부 200만원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라야 한 달 30만원이 조금 넘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2명중 1명에 불과합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다방면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적어도 월 40만원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24.9%는 월 50만원을, 17.2%는 월 45만원을 적정액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화 조치입니다.
우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팔고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추징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합니다.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내놓은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14.2%)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나 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 평균 의료비는 334만원정도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체 가계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3분의 2정도 달하는데 이를 유동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금흐름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DI는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하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데 중도인출·해지 요건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로 제대로 정착하려면 ‘연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례로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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