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속도 내나…졸업생 '경위 임용시험' 도입 본격화

윤보람 2024. 8.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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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졸업 후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행 제도의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능력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찰대 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시보임용 제도를 활용하면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격성 평가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찰대학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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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경발위 논의 난항에 대안 제시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졸업 후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행 제도의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능력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찰대 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 중간 간부제도 개혁안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위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된다. 이를 두고 순경 입직자 등과 비교해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경찰대학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도 시보 기간을 거치게 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시보임용 제도를 활용하면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격성 평가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찰대학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지난 3월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대 특혜론과 순혈주의 부작용, 이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은 1981년 경찰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모집 정원 축소, 일반 대학생 및 재직 경찰관 편입 허용, 학비 전액 지원 및 군 전환복무 제도 폐지 등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졸업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개혁 구상을 밝혔고, 그해 9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구성됐다.

경발위는 당초 작년 5월까지 경찰대 존폐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내부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커 활동 기한만 연장한 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졸업생이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행 구조 개편에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도 이러한 개편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진 의원 측은 "경찰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경발위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진선미·임호선·모경종·이광희·용혜인 의원 등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더불어 소방 중간간부 제도 개혁안도 논의된다.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의 시험 명칭 개선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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