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이르면 12일 법원에 자구안 제출… 구영배 '합병카드' 반발

이남의 기자 2024. 8. 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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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이르면 오는 12일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한다.

티메프가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내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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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티몬과 위메프가 이르면 오는 12일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한다. 티메프가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내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ARS 프로그램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체무자 측의 자체적 자구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13일에는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자구안이 제출되면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의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신규 법인을 세워 티몬과 위메프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큐텐은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기로 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를 통해서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KCCW는 큐텐의 일본 시장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K뷰티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KCCW는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일은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KCCW는 자본 유치를 위해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영배 대표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능이 마비됐고 구 대표가 백지신탁하려는 큐텐의 지분 역시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KCCW 법인으로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셀러 비대위원장은 "통합 플랫폼으로 사업이 정상화돼 피해가 복구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구체적인 외부 투자 유치 계획 없는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희망적인 시나리오일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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