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 가로챈 시행사 대표 2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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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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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7년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2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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