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탄핵 검사도 불출석…'맹탕 청문회' 예고

이밝음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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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빠듯해 남은 청문회 열릴지 미지수
野, 檢 통신조회 비판…탄핵 조사에 포함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임세원 기자 = 오는 14일 국회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소식과 함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대검은 검사 탄핵 청문회 자체가 국회 조사 권한을 벗어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고 출석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이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나머지 탄핵 소추 대상 검사들도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됐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증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가 야당만의 '성토대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언급된 의혹들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6~7월에만 각종 현안 청문회가 7차례 열렸지만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아 피로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역시 증인 채택된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했고,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청문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2시간 만에 끝났다.

증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하고 청문회에선 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나온다는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증인이 없는 청문회를 왜 하냐고 할 게 아니라 증인이 왜 안 나오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2024.8.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사 탄핵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김 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자 곧바로 청문회를 열지 않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등 국회 일정도 빠듯하다. 이 총장 임기가 9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까지 차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남은 검사들의 탄핵 청문회도 하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일정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려면 법사위를 매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문제 삼고 있어 이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며 이를 '통신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 소추 대상인 강백신 부장검사가 통신 조회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였다며 강 부장검사의 탄핵 조사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통화내역 조회가 아닌 가입자 정보만 조회하는 것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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