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오토바이 흔들다 ‘쿵’···수리비 300만원인데 "애가 너무 어려서"

문예빈 기자 2024. 8.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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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밀어 쓰러뜨렸음에도 함께 있던 아이의 엄마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오토바이에 전화번호도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다"며 "일단 사건 접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CCTV 영상을 갖고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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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1000만 원···수리비 최대 300만 원
경찰은 수사 종결···아직 보상 받지 못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서울경제]

아이가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밀어 쓰러뜨렸음에도 함께 있던 아이의 엄마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두 팔로 힘껏 오토바이를 흔들더니 밀어 쓰러트렸다. 이를 본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세워보려 시도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토바이 주인인 A씨는 “해당 오토바이의 출고가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라며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3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오토바이에 전화번호도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다”며 “일단 사건 접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CCTV 영상을 갖고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며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라는 답을 내놨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담당 형사는 “답답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사하는 형사의 입장에선 민원인 입장만 고려할 수 없고 직접 영상을 분석한 결과, 누가 봐도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로 보여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주변에 부착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는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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