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낫 휘두른 공공근로자 실형

송근섭 2024. 8.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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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동료에게 낫을 휘두른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함께 일하던 66살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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