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낫 휘두른 공공근로자 실형
송근섭 2024. 8. 10. 22:0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동료에게 낫을 휘두른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함께 일하던 66살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 여자 탁구,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쾌거
- 강렬한 ‘오심항의’와 가족같은 ‘위로’…‘오혜리 리더십’ 화제
- 12년 만에 받은 동메달 전상균 “감독님, 소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 남자 400m 계주 결승…미국, 이번에도 ‘바통의 저주’
- 이재명 “여러 루트로 김경수 복권 요청”…한동훈 반대의사에 여권 ‘술렁’
- 일본에 연일 강진…커지는 불안에 ‘냉정한 대응’ 호소
- 탈진 부르는 ‘폭염 속 산행’…주의 사항은?
- 올림픽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무대에 오른 ‘베르사유의 장미’
- 브라질서 여객기 주택가 추락…“탑승자 61명 전원 사망”
- 이스라엘, 가자 학교 공습해 100여 명 사망…이란 ‘보복 공격’ 주장 힘얻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