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징계 규정 강화, 안세영 겨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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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을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억측성 보도"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밝힌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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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을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억측성 보도"라고 반박했다.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JTBC는 지난 2월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두 차례 불응 시 1년 미만, 세 차례 불응 시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보도 이후 안세영을 겨냥해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협회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밝힌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방수현에 이어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 복식에서 이용대-이효정 이후 16년 만이다.
시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드민턴 대표팀에 대한 불만을 밝혀 모두 놀라게 했다. 당시 안세영은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대표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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