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서 터질까 무섭다”…‘전기차 공포증’에 대책 마련나선 국회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8.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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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금산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사건의 여파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증가에 22대 국회에서도 대책 입법 추진에 나섰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용갑 3법 등 여야 막론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발의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3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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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공포감 확산
21대 국회 대책 입법 추진했으나 폐기
이번 국회도 여야 막론 법안 발의 중
‘소방시설 의무화·정기점검 실시’ 등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폭발했다. 주변에 있던 차량 140대가 불타고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48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기기도 했다. 사고 차량은 화재가 나기 사흘 전부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으며, 충전 중인 차량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닷새 뒤인 지난 6일에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돼 있던 기아 전기차 EV6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차를 임대해서 타고 다녔던 50대 A씨는 경찰에 “전날 오후 7시께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했다.

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금산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사건의 여파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일어났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17년에 처음으로 1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72건(소방청)으로 급증했다.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기차 화재 증가에 22대 국회에서도 대책 입법 추진에 나섰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용갑 3법 등 여야 막론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3법을 발의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할 경우 방화셔터·소화수조 등 소방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기자동차를 설치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진압을 위한 살수장치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고, 건물 내의 충전시설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의 법안 외에도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 설비, 화재알림설비 등 설치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충전시설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9월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친환경자동차 법 개정안의 2022년 11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화재대응 및 안전 등에 관한 요건, 의무 등 규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 분야별 개별벙령에서 규정하는 게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봤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훈련을 받은 전문 소방관이 냉각소화 장비를 사용해야만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소화기로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방당국 차원의 냉각소화 장비 확충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지침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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