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포’ 확산에…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

백소용 2024. 8.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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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화재 방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고,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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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화재 방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고,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90% 이상 충전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때부터 내구성능과 안전 마진을 설정하거나, 전기차 소유자가 최대 목표 충전율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충전 중인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뉴스1
업계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객 우려 불식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업계는 배터리 정보 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안전 정보에는 △전기차 자동차 고유번호(VIN)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열화 정보(SOH)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안전 정보 제공 참여 희망 제조사를 대상으로 증빙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국비보조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환경부 보조금 규정에 맞는 7개 안전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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