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안세영 겨냥한 국대 징계 강화? 지나친 억측"

김명진 기자 2024. 8.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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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올해 2월 국가대표 제외 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다. 협회 측은 “억측성 보도”라고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 제정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JTBC는 9일 배드민턴협회가 올해 2월 6일 연 이사회 회의록을 보도했다.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는 내용이다. 이 매체는 국가대표 출신 배드민턴계 인사 발언을 인용해 “안세영을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 개정의 건’이라는 안건에서 “국가대표팀 강화훈련 참가자가 훈련수칙 위반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대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마련한다”며 개정안을 올렸다.

개정안이 제시한 ‘위반행위별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을 보면,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회일 때는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뒀다. 2회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회 위반시엔 1년 이상 자격 정지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사회에선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이를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도는 억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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