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와콘 대표 구속기소

권용훈 2024. 8.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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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은 와콘 대표 A 씨와 핵심 관계자 B 씨를 540억 원 상당의 사기와 약 5000억 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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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은 와콘 대표 A 씨와 핵심 관계자 B 씨를 540억 원 상당의 사기와 약 5000억 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와콘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쯤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확인된 피해자만 500여 명이 넘는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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