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황금폰’ 미성년성착취물과 함께 유포됐나[종합]
고발인 임마누엘·이근 등 고발조치
“해당 파일 인지못해, 경찰에 자수”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휴대전화 자료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고 해당 자료 안에 여성 나체 사진 등이 포함돼 고발 조치 등이 이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구제역 휴대전화 자료 등에는 구제역의 카카오톡 전달 파일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갤러리 내 사진 파일, 구제역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간의 통화녹취 일부 등이 담겼다.
구제역이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파일 중에는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여성이 촬영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것이 변호사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해당 파일을 여러 이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임마누엘과 A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임마누엘과 B씨는 정보주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구제역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 더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공익신고했다.
이와 관련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익명의 시민 B씨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임마누엘,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A씨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포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파일 등을 토대로 타 유튜브 채널 등을 비방한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구제역은 임마누엘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마누엘의 경우 구제역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그의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숨겨달라고 요청해 확보했다며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구제역 휴대전화 파일 안 포함된 일부 음란자료를 유포한 의혹과도 관련해 B씨는 임마누엘, A씨, 이근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반면 A씨는 구제역 휴대전화 내 여성의 나체 사진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웹하드 파일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고, 인지 후 공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죗값이 있다면 빠르게 죗값을 털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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