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가중처벌 수치

이기상 2024. 8. 10. 19:4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신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취소 수치 0.08%보다 크게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같은 면허 취소 수치여도 0.2%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2%를 넘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김민수 / 변호사]
"처벌을 약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형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이에 대해 슈가 소속사 측은 "현재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정확한 동선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