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000명 통신 조회, 야당-기자 '윤석열 탄핵 음모' 그림 때문"

정철운 기자 2024. 8. 10.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에 출연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치인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회에 나선 사건을 가리켜 "엽기적"이라고 평했다.

조국 대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전제해도 기자들이 쓴 기사는 그대로 있다. 기자들이 도망간 적도 없다. 3000명 조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사 읽고 윤석열 명예훼손이 되는지 판단만 하면 된다"면서 이번 대규모 통신 조회의 목표가 "이걸 빌미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자들과 정치인과의 네트워크를 파악한 것이다. 관계망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3000명 통신 조회 들어본 적 없고 말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자들과 정치인들 네트워크 파악한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9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치인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회에 나선 사건을 가리켜 “엽기적”이라고 평했다. 조국 대표는 “내가 아는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3000명 통신 조회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3000명 조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관계자 통신 조회를 하니까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했다.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3000명'은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제 통신 조회 규모가 3000명 이상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전제해도 기자들이 쓴 기사는 그대로 있다. 기자들이 도망간 적도 없다. 3000명 조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사 읽고 윤석열 명예훼손이 되는지 판단만 하면 된다”면서 이번 대규모 통신 조회의 목표가 “이걸 빌미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자들과 정치인과의 네트워크를 파악한 것이다. 관계망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조회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만으로 이렇게 크게 (수사를) 벌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윤 정권 국정농단 의심에 대한 보도가 있다. 이걸 야당과 반정부 성향 기자들이 공모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조회를 포함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공안사건을 만드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만들기 위한 수사라는 의미다.

조 대표는 최근 시작된 뉴스타파 기자 등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을 두고 “윤석열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재판이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이재명·이재명·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아무 관계 없다”면서 “검찰의 의도는 이재명이 뒤에서 이런 공작을 꾸며 윤 후보를 음해했다는 걸 밝히고 싶었던 것인데 밝혀질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문제 인물이 기소가 안 된다. 두 번째 수사에선 구속기소가 된다. 첫 번째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라며 “언론에선 윤석열이 브로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기사를 썼다.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는 모른다. 의심은 할 만하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3000명을 턴 것이다. 3000명 중에 기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립된 허위 사실 명예훼손 법리가 있다. 언론보도는 보도 시점에는 100% 다 맞을 수 없다. 사후적으로 봤더니 틀릴 수 있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시점에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있다”며 재판의 결론이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무죄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공소기각을 노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