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역대 음주운전 최고 ‘만취 아이돌’ 불명예
만취수준으로 분류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또 하나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0.227%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역대 아이돌 멤버 중 최고치로, 불명예 기록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역대 아이돌 가수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이로 분류해 보면, ▲강타(당시 H.O.T) 2000년 적발 0.102% 면허취소 처분 ▲은지원(당시 젝스키스) 2004년 적발 0.072% 100일 면허정지 처분 ▲전진(당시 신화) 2005년 적발 0.065% 면허정지 처분 ▲김재중(당시 동방신기) 2006년 적발 0.071% 100일 면허정지 처분 ▲신혜성(당시 신화) 2007년 적발 0.097% 100일 면허정지 처분·측정거부 체포 2022년 적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강인(당시 슈퍼주니어) 2009년 적발 0.082% 100일 면허정지 처분·500만원 벌금형·2016년 적발 0.05% 100일 면허정지 처분·700만원 벌금형 ▲이재진(전 젝스키스 멤버) 2011년 적발 0.087% 100일 면허정지 처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0.227%은 역대 음주운전 적발 아이돌 가수 중 가장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0.2% 이상 ‘만취 수치’에 해당한다.
전문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2%는 감정적 동효, 시력 장애, 청각, 언어 및 운동 능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요실금, 구토, 알코올 중독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경찰은 슈가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돕던 중 술 냄새가 나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7일 입장을 내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정정했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CC(폐쇄회로)TV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동되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면허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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