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분쟁조정 신청 9천여 명...피해 보상은 '하세월'
[앵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여행 관련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됐습니다.
9천 명 넘게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구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환불이 막힌 여행과 숙박, 항공권 같은 여행 상품 피해 소비자들이 대상입니다.
[전예령 / 티몬 여행상품 피해자 : 카드사는 지금 계속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핑계 대면서 서로 핑퐁 핑퐁하면서 피해자들을 더 우롱하고 있거든요. (결제금액은) 쿠폰 할인까지 받아서 250만 원인데 지금 여행사에다가 재결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원짜리 여행이에요.]
소비자원이 지난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9천28명이 접수했습니다.
3년 전 대규모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인 7천2백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정에 돌입합니다.
조정 당사자에는 소비자와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판매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여행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피해 소비자들의 답답한 기다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는 9월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시작됐는데, 이듬해 6월에서야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결렬돼 민사소송까지 이어졌고 최근에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조정안이 성립되더라도 피해 소비자가 곧바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채무자에 해당하는 위메프나 티몬이 이것을 변상할 만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조정이) 성립돼도 이행 강제를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머지 사태처럼 조정안이 결렬돼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속 타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나은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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