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인줄 알았는데, 22억 1등이었네”…점주 덕분에 당첨 알게 된 사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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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리 번호만 보고 7등인 줄 알았던 복권이 알고보니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진행된 연금복권720+ 222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어 "며칠 뒤, 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에 들러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끝자리 번호만 일치한 걸 보고 7등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판매점주에게 복권으로 교환을 요청했는데 깜짝 놀란 목소리로 1등에 당첨됐다고 알려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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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금형식으로 총 21억원 수령
[사진 = 챗 GPT 생성]
끝자리 번호만 보고 7등인 줄 알았던 복권이 알고보니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진행된 연금복권720+ 222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매주 퇴근길에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퇴근길에 술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설렁탕을 먹으러 가던 길에 복권 판매점이 보여 평소처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뒤, 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에 들러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끝자리 번호만 일치한 걸 보고 7등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판매점주에게 복권으로 교환을 요청했는데 깜짝 놀란 목소리로 1등에 당첨됐다고 알려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보니 1, 2등 동시에 당첨된 것이었다”고 당첨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7등에 당첨될 경우 각 1000원씩 받게 되는데, 연금복권720+의 판매 가격이 1매당 1000원이므로 당첨자는 그 자리에서 현금이 아닌 또 다른 복권으로 재교환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금복권 7등에 당첨된 줄 알았다가 판매점주 덕분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당첨자 모습. [사진 =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는 “처음엔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해 아쉽기도 했으나 노후를 생각해보니 연금식으로 받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했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따라서 이 당첨자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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