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만원 더 받아"…유흥주점서 항의하던 50대, 2심도 벌금형

임찬영 기자 2024. 8.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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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26일 밤 10시쯤 강원도 원주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며 업주에게 따지던 중 '영업방해가 된다'며 여러 차례에 걸친 주점 직원의 퇴거 요구에도 25분간 머무르며 술에 취해 계속 항의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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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6일 밤 10시쯤 강원도 원주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며 업주에게 따지던 중 '영업방해가 된다'며 여러 차례에 걸친 주점 직원의 퇴거 요구에도 25분간 머무르며 술에 취해 계속 항의를 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술값을 40만원으로 합의했지만 업주는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한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 머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업주가 6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납득은 되지 않았으나 일단 카드를 줬다고 진술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업주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60만원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했다"며 "A씨에게 과다 결제된 비용을 환불받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인 업주의 업무상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업주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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