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방송법 즉각 공포를"… 민주노총 등 서울 도심서 윤 정부 규탄

이종구 2024. 8.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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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노동·시민단체가 토요일인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과 '방송4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렸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노조법과 함께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송법 개정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종대로 4개 차로(약 370m)를 차지하며 '노조법 방송법 즉각 공포' 등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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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명 8·15 범국민대회서 목소리 높여
10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8.15범국민대회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각계 노동·시민단체가 토요일인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과 ‘방송4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렸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비판하며 '전쟁조장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평화통일시민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노조법과 함께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송법 개정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종대로 4개 차로(약 370m)를 차지하며 ‘노조법 방송법 즉각 공포’ 등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앞서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권과 여당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난무할 것이라고 하고, 방송법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에 장악된 방송이 판을 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노조법·방송법이 통과돼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0여명, 경찰 측 추산 5,0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 후 숭례문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광화문역까지 행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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