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은 양두구육…정부가 의료사고 법적 책임져야"

김병규 2024. 8. 10.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동의 없는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가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해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특례법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오면 의료비 본인 부담 인상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센터 내원과 비응급환자의 권역·지역응급센터 내원 시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8.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동의 없는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가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연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특례법 추진이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해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특례법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공개한 제정안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부회장은 "책임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기반한 의료체계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 지원 없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강제 가입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사처벌 최소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료계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며 고도 밝혔다.

의료공백 해소는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5 dwise@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