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징계 규정 강화, 안세영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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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올해 초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 제정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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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 참고해 개정한 것”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올해 초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 제정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티비시’(JTBC)는 지난 9일 배드민턴협회가 올해 초 연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신설된 조항은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회 지시에 두 차례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정지하고,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한쪽에선 이를 두고 “최근 협회와 마찰을 빚은 안세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이를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도는 억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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