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억 원대 유사 수신’ 와콘 대표 구속기소

김영훈 2024. 8.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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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IT업체 '와콘' 대표 변 모 씨와 공범 염 모 씨를 540억 원대 사기와 5,0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어제(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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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IT업체 ‘와콘’ 대표 변 모 씨와 공범 염 모 씨를 540억 원대 사기와 5,0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어제(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로, 검찰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이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와콘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 지분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수의 회원이 변 씨 등을 고소했고, 지난 3월부터 사건을 맡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확인한 피해자만 약 5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변 씨와 염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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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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