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법 공포하라"···민주노총 등 8·15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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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4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 법안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방송 4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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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4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 법안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평화통일시민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0명, 경찰 추산 5000명이 참석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방송 4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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